민사소송 중 피고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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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에 거주중이며 한국 방문이 어려워
전자소송 진행 중 곤란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인테리어 업자에게
상가 인테리어 사기를 당해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한국 주소지, 전화번호 등 아는 것이 없으나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 외교부로부터 사실조회 회신 받아
당사자표시정정 진행하였고 확인된 주소지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하여 주소보정명령 수신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원고인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아 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하여 초본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원고, 피고 한국 미거주
2. 피고 폐문부재
3. 원고 주소보정명령 수신
4. 한국 미거주로 대응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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