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후 배당금에대한 미납월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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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 500만원 중 240만원 배당 받았습니다.
임대료는 월26만원이며 집주인이 입금받았다는 자료(거래내역)를 보면 총 18개월 미납으로 되어 있고
2018년 1월에 배당금에서 제한 260만원(10개월) 치를제한 8개월치에 대한 미납월세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8개월치에 대하여 경매 종료일로 부터 년 5%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 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소송전 이에 대하여 전화로 돈을 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미납월세 8개월 분을 지금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와 또한 그에대한 이자를 소급해서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채권자가 아닌 집주인(채무가)가 요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미납월세를 집주인(채무자)에게 줘야 하는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런식이면 현재 집주인(채무자)에게 주고 나중에 채권자 에게 배당금 부당이득 소송을 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또한 채권자에게 미납월세 8개월분(부당이득분)을 주면 해당 소송역시 무효화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월26만원이며 집주인이 입금받았다는 자료(거래내역)를 보면 총 18개월 미납으로 되어 있고
2018년 1월에 배당금에서 제한 260만원(10개월) 치를제한 8개월치에 대한 미납월세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8개월치에 대하여 경매 종료일로 부터 년 5%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 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소송전 이에 대하여 전화로 돈을 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미납월세 8개월 분을 지금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와 또한 그에대한 이자를 소급해서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 채권자가 아닌 집주인(채무가)가 요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미납월세를 집주인(채무자)에게 줘야 하는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런식이면 현재 집주인(채무자)에게 주고 나중에 채권자 에게 배당금 부당이득 소송을 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또한 채권자에게 미납월세 8개월분(부당이득분)을 주면 해당 소송역시 무효화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