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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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알고싶은 것과 준비해야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1. 23년 9월달에 월세집으로 왔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10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안내문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24.7월)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법류의 구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는데 저에게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2. 10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상황으로 인지해서 대항력이랑 최우선변제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 현집에 거주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월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4.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 임대인에게 월세 납부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은행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인 소유인가요?
5. 월세를 납입 안했다가 낙찰 후 배당금을 받게되면 거기서 월세미납금을 제외하고 배당금(보증금)을 받으면 된다는데
법률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시작 전 부터 / 경매 중/ 낙찰의 기간동안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상황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알고싶은 것과 준비해야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1. 23년 9월달에 월세집으로 왔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10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안내문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24.7월)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법류의 구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는데 저에게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2. 10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상황으로 인지해서 대항력이랑 최우선변제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 현집에 거주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월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4.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 임대인에게 월세 납부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은행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인 소유인가요?
5. 월세를 납입 안했다가 낙찰 후 배당금을 받게되면 거기서 월세미납금을 제외하고 배당금(보증금)을 받으면 된다는데
법률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시작 전 부터 / 경매 중/ 낙찰의 기간동안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상황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