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4대보험관련한 민사 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관련한 민사 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5.1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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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경비 업체에 소속되어 월급 155만원을 받고
1년 2개월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퇴직금은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급이 끝나면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걸만한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하였더니
제 급여 조건이 4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월급이 155만원인데
너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이 들어가야한다.
그러니 우리가 일단 1년 2개월분의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그것에 대해 청구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재직 당시 대출 관련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절대 가입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구하는 4대보험료는 210만원이고 제가 받는 퇴직금은 18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죄진것도 없고 한것도 없이 퇴직금을 받게되면 나중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이에따라 210만원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저는 일할때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은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를 할 이유가 없고 겁주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반, 회사가 반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쪽에서 낸다고 반환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미납된 것을 본인에게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이미 퇴사한 이후고 회사에서 임의로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도 못합니다. 그럴 경우 개인정보도용으로 형사고발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4대보험은 의무인데 선택권을 준게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회사에서 세금을 안낼려고 그랬겠지만요. 노동청에 문의해서 추가고발이 가능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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