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공시송달,소제기신청)

전자소송 주소보정명령(공시송달,소제기신청)

작성일 2015.10.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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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대금 회수가 되지 않아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하여

 지급명령 진행중입니다.

주소보정 명령을 두차례 받아 야간 특별 송달을 신청 하였는데 주소 불명의 사유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다음 진행은 공시송달을 해야하는것 같은데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니 공시 송달에는 체크가

되지 않는데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초보라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제기신청을 하신 후, 본안으로 넘어가면 그때서야 공시송달신청해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거래업체와 물품대금으로 소송을 진행  하시고

계신데 주소를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상거래상의 채권은 간단하게 소송 없이 채권추심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부재로 소송을 하시기 힘드시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나 공시송달을 하여 소송을 진행  하셔도 거래업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 대금 회수가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빠른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 업체를 이용하시는것도

채무자에게 시간을 벌수 있는 기회를 줄 일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소액 소송으로 전환  하시어 빠른 판결을

받으시기 바라며  사건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의 전화로 상담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소제기공시송달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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