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이사겸,주주 가 동종업종창업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고일시 현제 근무중, 2월28일자로 퇴사한다고 통보했음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음
-사건의 경위 기존 같은업체에서 10년넘게 근무를 같이해왔고 지금업체 창업을 하고나서 같이 현 회사에서 근무한지 3년 됐어요,, 그런데 이사겸 주주로 현제 근무중인 두사람이 동종업체 창업을 하였습니다..업무특성상 거래처 가지고 나갈계획입니다..
-손해의 내용 현제 매출원이 저포함 총 4명인데.. 2명이 동종업종 창업을 해서 나가면 매출이 현저히 감소 됩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이런경우 경업금지 소송이 가능한지요??
-증거유무 현제 사업자가 나와잇고,, 사무실도 기존건물에 구해놨고 (호수만 틀림)..상호도 현 사업체와 비슷하게 등록해 놨음..
-장해율
-월 소득액 200만원외 별도 수당 지금 (합치면 450만원정도)
-산재보험가입유무 4대보헙 가입(유)
-사건의 경위 기존 같은업체에서 10년넘게 근무를 같이해왔고 지금업체 창업을 하고나서 같이 현 회사에서 근무한지 3년 됐어요,, 그런데 이사겸 주주로 현제 근무중인 두사람이 동종업체 창업을 하였습니다..업무특성상 거래처 가지고 나갈계획입니다..
-손해의 내용 현제 매출원이 저포함 총 4명인데.. 2명이 동종업종 창업을 해서 나가면 매출이 현저히 감소 됩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이런경우 경업금지 소송이 가능한지요??
-증거유무 현제 사업자가 나와잇고,, 사무실도 기존건물에 구해놨고 (호수만 틀림)..상호도 현 사업체와 비슷하게 등록해 놨음..
-장해율
-월 소득액 200만원외 별도 수당 지금 (합치면 450만원정도)
-산재보험가입유무 4대보헙 가입(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