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절도, 미성년자유인, 사기 혐의로 체포 후 불구속입건으로 나왔습...

친형이 절도, 미성년자유인, 사기 혐의로 체포 후 불구속입건으로 나왔습...

작성일 2010.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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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제 친형이 오늘 불구속입건으로 풀려나왔거든요.

글이 좀 길더라도 꼭 좀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글의 남자 갑이 제 형입니다.

 

25세의 남자 갑은 채팅으로 18세의 여성 을에게 절도를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했습니다.

남자 갑은 처음부터 돈을 지불한 용의가 없었고, 을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때 여관에 들어갈 때 주인 몰래 돈을 지불하지 않고 후문으로 침입하였고, 을이 관계 후 샤워하는 사이에 그녀의 지갑과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후 14일이 경과하여 을의 신고로 경찰서 강력반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초범이며 범행 당시 맥주 2~3캔 정도를 마셨구요, 체포된 후 절도물품은 모두 돌려줬으며,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은 체포 후 이틀에 거쳐 조사를 받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크게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대학생임을 감안해서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어 오늘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의 죄명은 절도, 미성년자유인, 사기(조건만남으로 돈을 준다고 했으므로) 혐의 등인데 이 때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면 재판도 받나요? 재판을 통해서 전과기록이 없는 (최소 벌금형 이하) 형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2. 최대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3.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었으면 피해자와는 합의할 필요가 없나요? 큰 돈이 들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형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너무 상황이 급박합니다.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면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면 재판도 받나요? 재판을 통해서 전과기록이 없는 (최소 벌금형

이하) 형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형사입건되고, 기소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오히려 '구속'이 예외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형사사건중 구속수사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았으나 재판결과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고 안심히시기엔 이릅니다.

 

예시하신 사안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갑에 대한 절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수 대가를 줄 의도가 없었으면서 속여서 성관계를 가져서 대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행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 ①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유인,간음(성관계) 목적의 미성년자유인

 

 

그런데, 나중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에실제로 적용할 죄명이 추가되거나 바뀔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간음목적의 미성년자 유인대신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 청소년 성매수죄가 적용될수도 있겠으며

 

(참고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의하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여관주인 몰래 후문을 통해 들어간 행위도 '해당 여관의 숙박비 지불이 후불제가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건조물침입죄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대신

 

절도죄(형법 제329조)보다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를 적용할수도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2009.6.9 법률 제976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중 략 )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성매수한 경우는 물론 댓가를

주기로 '약속만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해당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은 최근에 개정,추가된

 

처벌조항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만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조물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여관에 무단투숙하고 지갑을 훔친 행위를 하나로 묶어 취급할 경우

 

 

그런데, 단순히 절도면 절도,사기면 시기...이렇게 죄명이 1건인 경우라면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 정도로 끝낼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히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할수 있겠으나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여러가지 죄명에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에 해당되는터라 원칙적으로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건이었을때에 비해서 처벌의 수위가 다소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아예

 

기대하지 않으시는게 좋은 상황이며 벌금형도 100%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나중에 최종적으로 적용,기소(공소제기)된 죄명중에서 (벌금형 선택규정이 존재하지않아)

 

법률상 벌금형 선고자체가 불가능한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나 미성년자유인(형법 제287조),

 

또는 간음목적의 미성년자유인(형법 제288조)이 포함될 경우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추가수사결과 죄명이 더 추가되거나 변경될수도 있는터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검찰송치후 재조사를 하실때나 공소장 부본을 받으셨을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나마 일이 잘 해결되면 가해자측이 직접 법원에 나가 재판을 받을 필요없이 약식명령 형태로

 

벌금형만 선고받게 될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형사공판절차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게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약식명령이란 담당 판사님이 사건관련기록을 검토하고 공개적인 재판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65호]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다만 형량이 다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다른 판사님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형량을 좀 더 낮출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어차피 피고인측만 항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엔 기존에 나온 형량,벌금액수보다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불이익변경 금지의 법칙)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참고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비록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고는 하나 여관주인의 눈을 피해서

 

들어갈만큼 치밀한 행동을 보였고 도주과정도 비교적 용의주도했기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대한 전과기록이 남지않거나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죄명중 대부분이 재산범죄에 속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여부,피해회복여부가 처벌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갑같은 직접적인 피해물품은 피해자측이 이미 돌려받았기에 피해회복은 웬만큼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측이 명시적으로 '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십시오.'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면 그 서류를 받아 경칠서에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라면 검찰청의 담당 검사님께 제출)

 

합의서는 피해자보관용,가해자보관용,수사기관 제출용... 총 3부가 필요하며 피해자측과 함께

 

경찰서등을 방문하여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상관없겠으나 만약 가해자측만 경찰서등에 가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피해자측의 인감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피해자의 부모같은 법정대리인이 합의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도 피해자측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 못지않게 가해자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은 필히 제출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또한 해당가해자의 가족,친구같은 주변 분들이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면

 

나름대로 효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일단 담당 형사분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이 언제쯤 검찰에 송치될지 알아보신 다음에

 

그 송치시기에 해당 지방검찰청에 문의하시어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님 성함등을 알아내신뒤 그분께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시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반성문...원래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해당 위반자 본인의 이름/연락처/주소,사건번호--**지방

 

검찰청 2009형제****--는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문내용은 해당인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경제적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이번 사안때문에 얼마나 반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자필로 직접 써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초중고등학교 당시 성적,행실이 모범적이었다면 생활기록부 사본을 탄원서에 첨부하시면

 

도움이 될것이며 또한 외부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엇다면 표장장 사본을 제출하셔도 디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탄원서...원래 특별히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해당 사건번호--예컨대 2009형제*****--/작성자의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주소정도는 필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탄원서 본문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실수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서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자필로 작성하시되 글씨체가 나쁘다면 워드로 타이핑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워드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도  서명날인 부분만큼은 손으로 직접 하셔야 할것입니다.)

 

탄원서 샘플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     

 

< 탄 원 서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514번지/011-****-**** 

 

홍 길 동 (1980년 3월 2일생)

 

(자필 서명) (날인 또는 지장찍기)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류성룡 검사님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건번호 2009형제 *****번(고소인:원효/피고소인:이억기)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이억기씨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억기형의 후배로서 현재 공무원학원에서

 

형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기형의 따스하고 자상한 배려속에서

 

공부를 해오며, 친분을 쌓아왔었는데 이번에 억기형께서 이번 건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하시기에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억기형께서는 평소 마음이 여리시고...(중 략)...제가 아는한 남을 악의적으로

 

해칠만한 분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흥분상태로 화를 내실지도 몰라도 

 

누구한테 함부로 상처를 주거나 하실분도 아니며 제가 그동안 줄곧 억기형을

 

지켜보아온 바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 중 략 )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로 억기형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드시고 계십니다.

 

얼마전에만 하더라도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1인분 분량의 식사를 반이상 남기시더군요.

 

최근 얼굴도 창백해지고 핼쓱해지신것 같기도 합니다. 

 

( 중 략 )

 

아직 억기형에 대한 처벌수위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억기형께서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댓가를 가혹하게 치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억기형에게 유리한 사실조차 감안되지 않은채 무거운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벌이

 

법원에서 선고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제발 착한 우리 억기형을 용서해주시고 최대한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안녕히 계세요... 

 

 

2009년 6월 27일

 

홍길동 올림 

 

 

그러나, 만약 약식명령이 아닌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엔 법원의 담당 판사님에게도

 

별도의 탄원서, 반성문을 보내셔야 할것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 형사과

 

(또는 종합접수실 형사접수담당)에 탄원서,반성문등을 제출,접수하시면 됩니다.

 

탄원서같은 서류 작성시엔 맨 앞장에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번호--예컨대,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를 필히 기재하셔야 할것이며 접수하실적에는 담당 공무원이 접수확인도장을

 

날인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나 탄원서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나의 사건검색]메뉴를 이용하시면 쉽게 아실수 있는데 사건번호와 피고인(가해자)의 이름 정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3.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었으면 피해자와는 합의할 필요가 없나요? 큰 돈이 들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도 엄연히 형사입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조사결과 혐의가 없어서 석방된 케이스가 아닌지라 앞으로의 대처가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았으나 재판결과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형사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여 법정구속된 사례도 간혹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최우선적인데 다만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일방적인 성폭력사건은

 

아닌터라 피해자측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물품은 이미 돌려준 상황인지라

 

너무 큰 돈을 들여 합의하실 필요성까지는 없어보입니다. 따리서 만약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측 앞으로 '공탁'을 하셔도 정상참작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공탁과정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헙니다.) 

 

벌금형인 경우엔 비록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긴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이나

 

취업과정에서 받게되는 불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공무원시험에도 정상적으로 응시할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엔 잡행유예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고로, 형량을 최대한 가볍게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유인, 사기 혐의로 체포 후 불구속입건으...

... 감안해서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어 오늘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의 죄명은 절도, 미성년자유인, 사기(조건만남으로 돈을 준다고 했으므로) 혐의 등인데 이 때 몇가지...

유인, 사기 혐의로 체포 후 불구속입건으...

... 감안해서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어 오늘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의 죄명은 절도, 미성년자유인, 사기(조건만남으로 돈을 준다고 했으므로) 혐의 등인데 이 때 몇가지...

유인, 사기 혐의로 체포 후 불구속입건으...

... 감안해서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되어 오늘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죄명은 절도, 미성년자유인, 사기(조건만남으로 돈을 준다고 했으므로) 혐의 등인데 이 때 몇가지...

형이 강간치상 누명으로 불구속입건되...

친형이 지난 10월 6일 불구속입건으로 풀려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3월 갑은 미성년자 유인으로 기소유예...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2....

절도사건합의..복잡해죽겠어요

...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로, 같은 이몽룡, 미체포 성명불상자를 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여 홍길동을 구속, 같은 이몽룡은 불구속, 같은 성명불상자는...

서광사 템플스테이 중학생

... 1위) 절도, 사기, 횡령, 강도, 방화, 성폭력, 공갈, 체포/감금, 약취/유인, 폭력단체 구성, 강요와 주거침입...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1990.11.29.네이버뉴스...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

...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경찰은 또 이모(16.여고1년)양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되<<미성년자들 성폭행 40대 영장>> <<어머니 살해 30대...

최근에 일어난 법률 사건[신문에난것]...

... 미성년자에 설명 없었다면 “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등이 체포 후 유치장에 구금돼 외부와 단절돼 있었던 점...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욕안하는데 왜...

...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경찰은 또 이모(16.여고1년)양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되<<미성년자들 성폭행 40대 영장>> <<어머니 살해 3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