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립요건

학교폭력 성립요건

작성일 2021.0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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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해요
만약에 어떤애가 같은중 선배들한테 다른애들 행동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같은중 잘나가는 선배들한테 말해서 그 선배들이 4명~5명 정도 모아서 소위 핫플이라는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통화하자고 통화도 걸고 채팅방을 새벽 2시에 만들고 새벽5시까지 말을하고 얘들이 그랬다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말하는 등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나갔는데 다시 초대해서 왜나갔냐고 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이런이유가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성립요건이나 이런상황에 다른 위법사항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학교폭력 성립요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성립 요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군요.

먼저 질문자님이 올린 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선배가 4~5명 정도를 모아서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원하지 않는 통화를 요구하고,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이유를 캐 묻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했다면 학교폭력 유형 중 강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신체폭력]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포함)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따돌림]

-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

-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이제 어떤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이해됐지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39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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