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립요건

학교폭력 성립요건

작성일 2015.02.23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현재 졸업반으로 올라가서 제 마음에 조금은 들지 않는 학생들과 같은


반이 되었어요.. 저는 2년전 입학할 때 그 학생들을 전혀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제 행


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투를 비꼬고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말들을 잘 담아듣


지 않는 편이라 아직은 신경쓰지 않았구요 오늘 학교소집을가서 반배정을 받고 같은반이 되니 다른반이었


던 학생이 저를 보고는 샌드백이 생겼다며 절보며 웃더군요 그리고는 다른학생에게 샌드백이 생겼으니 좋


겠다 라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만약 제가 개학을 하고 학교생활 도중에 맞거나 언어폭력 등을 당한 것에 대


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사진이라던지 멍, 또는 맞은 흔적들과 같은 것 말입니다.. 제가 덩치가 맞거나


할 덩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싸움을 싫어하는지라 피하는 타입인데 그럴때 그들이 다른학생들 앞에서


저를 우롱하고 비난, 조롱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를 하여 법적인 책임과 전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1.개학후에 폭력또는 언어폭력 등을 할때 제가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했음해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학교폭력인가요?


2.만약 학교폭력이라 한다면 제가 맞은 것과 언어폭력을 당한 것을 증명해야하나요?


3.이런 것들을 증명해야한다면 어떤 방법등이 있나요?


4.장난으로 라도 제 뺨을 세게는 아니더라도 기분 나쁘게 톡톡 치는데 이러한 행동도 학교폭력신고가 가능한가요?


5. 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같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싶은데 받고나서 증거자료로 민사재판을 열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성립요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이버상담원입니다.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학교 생활에 더 많이 집중해야할 시점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한편으로 우리 친구의 마음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학생들의 비꼬는 말투,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신경쓰지 않는 우리 친구의 태도가 매우 의연하고 성숙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그 학생들이 우리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상태는 아니지만, ‘샌드백이라고 부르거나 학교 폭력을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요.또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친구가 앞으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읽어보니 만약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가 명백한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의 폭언이나 협박 등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보호시설, , 상담실 등)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정 의료기관 연계 등)

 

위에 우리 친구가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에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학 후에 폭력 또는 언어폭력 등을 할 때 제가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면 학교폭력인가요?

: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의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이 신체, 정신, 재산에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 보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졸업반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친구가 심리 상담 등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2.만약 학교폭력이라 한다면 제가 맞은 것과 언어폭력을 당한 것을 증명해야하나요?

3.이런 것들을 증명해야한다면 어떤 방법 등이 있나요?

: 2,3번 답변을 같이 드립니다.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피해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님 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에는 117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0117 번호로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신고함이나 담임 선생님께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 사안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관련학생과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여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받아두거나 폭행당한 부위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의 경우,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두거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이루어진 언어 폭력은 내용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학생은 절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참고 있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만약 이에 맞대응하여 함께 욕을 하거나 공격적 태도를 나타낸다면 향후 우리 친구 또한 가해 학생으로서 지목될 수도 있음을 꼭 고려해주세요 .

위와 같은 증거 외에도 폭행을 당한 내용을 일기 등으로 기록에 남기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학교폭력 전문 기관에 도움을 의뢰했던 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장난으로 라도 제 뺨을 세게는 아니더라도 기분 나쁘게 톡톡 치는데 이러한 행동도 학교폭력신고가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는 학교 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받고 나서 증거자료로 민사재판을 열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우리 친구가 민사 재판을 언급한 점을 보았을 때, 이미 언어적으로 조롱 당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향후 학교 폭력으로 고통 받았다는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민사 재판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질문에서는 '따로 신고를 하여 법적인 책임과 전학을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가해학생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원하는 것이라면 교내에서 열리는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언급한 '민사 재판'을 통해서는 자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 '치료비'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이외에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인지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법적 조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상황에 대해 부모님과 꼭 의논할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친구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친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wee 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거나 아니면 청소년폭력예방단 상담치료센터 (02-598-1610)로 문의하여 상담 관련 정보를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이후에도 고민이나 문의사항이 생기면 학교폭력상담전화 (Tel : 1588-9128)를 통해 상담원과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화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저녁 8,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긴 문제나 고민같이 힘든 마음에 대해 상담원과 전화로 상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힘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민행정사 사무소 김재원행정사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 에서 학교폭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언어폭력도 학교폭에 해당합니다.

 

2. 증거가 없으면 님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할수 있겠어요.

 진술에 맞는 상황이 잇어야겠죠.

 

 

3. 증명할 방법은 이메일, 채팅 게시판등...동영상자료가 있으면 동영상도 증거자료가 되겠구요.

목격학생이 있으면 목격학생 확인서를 받아두는것 좋겠습니다.

 

4.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5. 민사재판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될 위자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말은 아니고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잇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 질문자님께서 싫어하시는데도 계속하시면 (학교폭력)맞습니다

2.질문자님께서 피해당하신걸 애기하시면 될껍니다

3.질문자님 주변지인들이 증인이 되면 됩니다

4.질문자님께서 기분이 나쁘시다면 학교폭력 입니다

5.단지 그것만으로는 법적인 조취가 불가능할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셨을때 증거물과
그것을 제출하시면 처벌수위는 올라가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거가있어야 신고가능합니다
첫번째 물적증거<카톡이나 기타등등
두번째 정신적증거<자료제시
세번째 신체적증거

학교폭력 성립 여부

... 이런 경우에도 학교 폭력요건성립되는건가요?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지만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성립요건

... 계속한다면 학교폭력인가요? 2.만약 학교폭력이라 한다면 제가 맞은 것과 언어폭력을... 행동도 학교폭력신고가 가능한가요? 5. 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같아서...

이 사례가 학교폭력 요건성립하는지...

... 그래서 일단 다음주 월요일날 학교측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폭력 요건성립하는지, 성립된다면 어떠한 배상을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