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표가 너무가까운곳에 본인이 영업점을 냈어요

프랜차이즈 대표가 너무가까운곳에 본인이 영업점을 냈어요

작성일 2024.04.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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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 체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대표가 B점 사장이 너무 지쳐서 쉬고싶어 한다며 B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대표는 B점을 기존 사장에게 2억에 매수한 뒤
저에게 2억 7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시세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2억 7천에 매수를 해서
A, B 점 두개를 운영중인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가
B점에서 직선거리로 1.7km 거리에 새로운 C점을 오픈했고 기존 메뉴와 차별화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B점 매출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B점을 인수할 당시 2km 이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오픈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B점을2억에 매수하여 2.7억에 저에게 매도한 대표가 저를 기망했다고 볼수있을까요 ?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B점에서 직선거리 1.7km거리에 새로 가게를 오픈했고
그로 인해 B점의 매출에 분명한 타격이 있습니다
이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에는 2km 이하의 거리에는 개설하지 않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행위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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