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 식당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공 100) 식당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식당 예약을 하고 당일 2시간 전쯤 사정이 있어 취소하게되었습니다. 

따로 예약금은 걸어두지않았고, 예약할 당시 "당일 에약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적혀있지 않았고

해당 음식점의 메뉴는 4인기준 20~25만원 정도입니다. 

취소 하고 나니 업체측에서 위약금 5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적절한 금액일까요?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

만약 예약금을 걸어두었을 경우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환불 받을 수 있고, 예약금의 경우는 이용 금액의 10% 정도로 정해둔다고 하던데 저는 예약금을 걸어두지는 않은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내공 100 뜻 #내공 100 #내공 100 가격 #내공 100 초등 #내공 100 지식인 #내공 100 겁니다 #구몬 내공 1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약금 지급을 거절해도 식당측이 딱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금을 받았다면 몰취하고 반환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이구요.

이를 법적으로 다툰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터인에 그런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위약금의 적정선을 딱히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약당일 2시간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식당입장에서 식대대비 20%내외의 금액이 무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많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구요.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충분히 이른 시간에 취소한 것이므로 식당에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식당은 예약분만큼 식재료를 준비했고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여 그만큼 손실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헬스클럽등 무형의 서비스를 1개월이상 장기간

제공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해지시 위약금 10%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과는 아무래도

다르다고 봐야 겠지요.

요지는 업체의 청구가 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청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업체가 딱히 어찌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공100

식당 산재와 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원 10명 정도 되는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6월 새로 출근한 여직원이 근무중 화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남자직원이 뜨거운 육수를...

카톡 구두계약 위약금 관련 질문이요.

... 그래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그만둬도 되는걸까요? 내공 100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공100)

안녕하세요, 최저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나이 만62세이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250 수령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번년도에...

식당 신용카드 중복결제 질문

... 식당에서 친구와 밥을 먹다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분 내공 100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관련 지식IN 전문상담사 꽃분티켓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

... 제가 설치한지 아직 한달이 안 되어서 해지 위약금은 없는 거 같은데, 사은품은... 내공100드립니다. 해지와 관련하여 나오는 비용들은 LG유플러스에 고객센터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