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개발 영업보상으로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개발 영업보상으로문의드림니다

작성일 2023.07.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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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보상으로문의드림니다 지금 상황은 무허가건물특례보상이나온상태이고  알아보니 1989년이전에지어진 미등기 건축물대장 존재안함 항공사진존재함 에서는 영업보상이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처음에는LH 항공사진을요구하길래 항공사진뽑아서 제출려할려고하니 도매업이 근린생활지역에서 유통업을해야 보상이나온다고하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봄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토지개발 영업보상과 토지보상에 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토지개발 영업보상은 건축물이 토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합법성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198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항공사진이 존재할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별로 영업보상과 토지보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하셨는데, 토지개발 영업보상은 건축물의 합법성과 상관없이 토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반면에 토지보상은 건축물의 합법성과 상관없이 건물의 존재 여부나 합법성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무허가건물 특례보상이나 토지보상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조사와 절차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판단의 기준은 전문가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개발 영업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은 토지가 개발되거나 사용 목적이 변경될 때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무허가건물 특례보상은 토지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등기 등 관련 자료가 없어도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진이나 항공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보상이 가능하며, 영업보상은 토지의 사용 목적과 지역의 규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도매업이 근린생활지역에서 유통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토지보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때, 토지보상은 지역별 규정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토지개발 영업보상으로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1989년이전에지워진 미등기건축물대장존재안함... 따른 보상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관련 담당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토지 개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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