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마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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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의 유아용 물품을 판매할 시, KC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아이디어스에서 유아용 헤어핀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저희 가게에서는 KC인증 마크를 받은 핀대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1. 완제품이 아니라 부자재 핀대만 KC인증을 받은 것이면 이 판매는 불법이고 신고하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부자재 중 하나만 KC인증을 받아도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2. 만약 불법이면 무슨 법 위반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플리마켓에 참여해 물건을 판매할 때도 KC인증 마크가 필요한가요?
1. 완제품이 아니라 부자재 핀대만 KC인증을 받은 것이면 이 판매는 불법이고 신고하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부자재 중 하나만 KC인증을 받아도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2. 만약 불법이면 무슨 법 위반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플리마켓에 참여해 물건을 판매할 때도 KC인증 마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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