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kc 인증 기준 질문

어린이 kc 인증 기준 질문

작성일 2022.09.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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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어린이 모두 쓰는 제품일경우
어린이 kc 인증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면 미술 물감은 성인도 쓰고 어린이도 쓰는데
홍보할때 어린이, 유아, 초등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어린이용으로 보고 kc 인증 대상이 되는건가요?
판매제품명에 성인용 이라고 쓰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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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창업진흥원 1인창조기업 창업컨설턴트입니다.

홍보에 어린이, 유아, 초등 문구가 들어가면 어린이 KC인증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증받는것은 아니고 인증제품에 속하면 받아야 합니다.

성인용이라고 해도 별도 제품종류에 따라 KC인증 받으셔야합니다.

결국 기준은 성인용이냐 어린이용이냐에 따라 인증 기준만 달라집니다.

예를 드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표시할수 없겠네요.

어린이 KC인증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

어린이 놀이기구 (2)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3)

어린이용 비비탄총 (4)

2. 안전확인

유아용_섬유제품 (1)

합성수지제_어린이용품 (2)

어린이용_스포츠보호용품 (3)

어린이용_스케이트보드 (4)

어린이용_이단침대 (5)

완구(6)

유아용_삼륜차(7)

유아용_의자 (8)

어린이용_자전거 (9)

학용품 (11)

보행기 (12)

유모차 (13)

유아용 침대 (14)

어린이용_온열팩 (15)

유아용_캐리어 (16)

어린이용_스포츠구명복 (17)

3.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1)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3)

어린이용 물안경 (4)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5)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6)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7)

어린이용 스키용구 (8)

어린이용 스노보드 (9)

쇼핑카트 부속품 (10)

어린이용 장신구 (11)

어린이용 킥보드 (12)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3)

어린이용 가구 (14)

아동용 섬유제품 (15) +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

성인 기준 KC 인증은 생활용품의 경우 4가지, 전기용품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안전인증

생활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2. 안전확인

생활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보행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케이트 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계

휴대용 예조기의 날 및 보호덮개

섬유

스포츠용 구명복

건축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3. 공급자적합성

생활

롤러스케이트

모터달린 보트

킥보드(수동)

쌍거풀용 테이프

사다리

바퀴달린 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가속눈썹(인조속눈썹)

기계

빙삭기

섬유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4. 안전기준준수

생활

(합성수지제품) PE, PP, PU, PVC, PC, NBR, EVA, ABS, 실리콘

- 매트(요가매트,돗자리), 신발류(슬리퍼,깔창), 기타(휴대폰케이스, 짐볼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반지, 목걸이, 팔찌, 귀고리, 손목시계, 머리장식품 등

(기타) 고령자용 용품(신발, 지팡이, 휄체어, 목욕의자),선글라스, 안경테, 물안경, 벽지

화학

(가죽제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 접촉성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신발류, 가방, 양말, 지갑,이불 등

- 접촉성 섬유제품: 방한대(마스크)

인증과 관련된 자세한 세부 내용은 공인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kcl.re.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100200100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증컨설턴트 디케이디에스 (DKDS) 입니다.

어린이용 KC 인증 대상 기준은 사용 연령에 따라 구분 됩니다.

13세 이하의 연령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14세 이상의 연령이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군에 따라 인증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술용품이나 학용품 또는 인형과 같은 제품의 경우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KC 인증 대상이나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14세 이상 사용 가능 또는 성인용 등의 연령 고지 후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KC인증 컨설팅 및 문서관리 플랫폼 시큐어넷 입니다.

우선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KC인증시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술 물감의 경우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학용품 기준에 해당하는 시험을 완료하신 후 인증번호 및 KC마크를 부착하시어 판매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연령별로 시험 항목과 시험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시큐어넷은 시험 컨설팅 및 대행부터 문서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하단의 문의하기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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