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kc 인증 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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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어린이 모두 쓰는 제품일경우
어린이 kc 인증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면 미술 물감은 성인도 쓰고 어린이도 쓰는데
홍보할때 어린이, 유아, 초등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어린이용으로 보고 kc 인증 대상이 되는건가요?
판매제품명에 성인용 이라고 쓰면 문제 없나요?
어린이 kc 인증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면 미술 물감은 성인도 쓰고 어린이도 쓰는데
홍보할때 어린이, 유아, 초등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어린이용으로 보고 kc 인증 대상이 되는건가요?
판매제품명에 성인용 이라고 쓰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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