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가 가능할까요? 일반 도소매 매장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가 가능할까요? 일반 도소매 매장입니다.

작성일 2023.02.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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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상품 종합 도매업, 기타 통신판매업 으로 
작은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집이 배달전문식당이고, 제가 쓰고있는 매장도 이전에 식당을 했엇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방은 일반 사무실에서 볼수 있는 탕비실 수준입니다.
매장에는 생활용품들이 진열되어 있구요.


빈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해서 간식(과자류)를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1. 주방을 일반 식당 수준으로 공사해야 할까요?

2. 생활용품 판매공간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커피숍에 갔더니 한쪽에 공산품들을 같이 팔더라구요. 가방이나 지갑 등등을...)

3. 납품을 하려면(재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제조가공업의 경우는 제조공장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혼자서 할수 있는 규모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온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Q 1. 현재의 주방을 일반 식당 수준으로 변경이 필요한지

A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고려중이라면 주방을 일반음식점 수준으로 변경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제조가공하는 식품인 과자류를 제조하는 데에 위생 상 문제가 없는 수준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생지도 등을 예상하면

가급적이면 식품을 취급·제조하는 주방의 외형은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 2. 생활용품 판매공간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동일한 공간에서 가능한지

Q 2. 생활용품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는 가능할 것이나 내부 구조 등이 중복되어 사용되면 안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용도가 생활용품 판매점이니, 진열대는 기존 사용중인 진열대의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작업장(제조공간)은 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A 3. 식품제조가공업 관련하여

Q 3. 법에서 정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자 (판매 또는 유통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기에 '납품'이 목적인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공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으며

등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인허가 과정 및 인테리어 등 관련 절차 전체)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영업등록 신청 시 관할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등 나름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니

현재 생활용품판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셀프 진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문의 사항은 답변 하단의 카드를 활용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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