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의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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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가맹계약서상에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계약의 존속중에 가맹본부 허락 없이 동종의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제품을 본사에서 납품 받는 형태의 음식점입니다.
1.가맹계약 종료후에 동종업종 영업시 경업금지 위반 해당이 되지 않나요?
2.가맹점 양도시 동일업종 같은 광역시, 시 등에 10년내로 영업시 위반 사항인가요?(양도 계약서에 명시안했을때)
3.계약종료 후 현재의 자리에서 동종업종 영업시 위반인가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에는 계약기간 내 또는 종료 이후 비밀유지,경엄금지 의무 위반시 위약금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의 존속중에라고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가맹계약서상에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계약의 존속중에 가맹본부 허락 없이 동종의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제품을 본사에서 납품 받는 형태의 음식점입니다.
1.가맹계약 종료후에 동종업종 영업시 경업금지 위반 해당이 되지 않나요?
2.가맹점 양도시 동일업종 같은 광역시, 시 등에 10년내로 영업시 위반 사항인가요?(양도 계약서에 명시안했을때)
3.계약종료 후 현재의 자리에서 동종업종 영업시 위반인가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에는 계약기간 내 또는 종료 이후 비밀유지,경엄금지 의무 위반시 위약금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의 존속중에라고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경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