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헬스장 PT 환불 문의

코로나 관련/ 헬스장 PT 환불 문의

작성일 2021.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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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경 PT 등록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사진과 같고,
1:1 로 60회 트레이닝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30회를 사용하였고, 이 후 코로나로 인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나가질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닫은 헬스장이 1/18부터 운영된다고 문자가 왔으나, 제가 헬스장을 가지 않으면 발생할 불이익(PT횟수 차감) 과 관련하여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제가 업체에 연락해서 계속 못나갈것 같으니 양도를 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렇게 되면 1/18이후로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횟수를 어느정도 차감하고 양도를 해야할 것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약 12회 가량을 차감하겠다고 하였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차감과 관련하여 얘기한적이 없다가 이제와서 제가 양도와 관련하여 연락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미리 연락을 통해 들었더라면 저는 진작에 양도를 했을것인데 말이죠..
코로나때문에 못나가는걸 어느정도 이해해주고 업체에서는 알아서 잘 연장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양도를 받을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맘같아서는 환불방법을 찾고 싶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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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용횟수와 이용기한을 정하여 약정을 했기에 업소의 이용기한 도래로 인한

횟수차감에 대항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양도시 양도비를 총이용료의 10%로 약정했으므로 그것도 적지 않네요.

해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횟수차감하고 위약금 10%공제하고 이미 이용하거나

차감한 횟수의 요금을 정상가로 환원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환불할 금액이

매우적거나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을듯 하네요.

할인해준다고 많은 횟수를 계약한 듯 하네요...

마땅한 방법을 찾긴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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