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가맹비 전액환불 계약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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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기위해 여러업체랑 미팅을 가져봤습니다
그중 신생 기업 사장님을 알게됐는데(개인적으로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점 오픈한지 얼마 안됐고 2호점차릴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해보고 있던중
신생이라는데 대한 부담감과 제가 장사가 처음인데 대한 불안감을 어필했더니
계약서에 1년동안 일정 순수익이 나오지않을경우 가맹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넣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1년간만 해당되고 1년이후의 수익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겠고
제시한 1년동안의 순수익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만 망했다고 할수준의 수익은 아니구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그런항목을 넣었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중 신생 기업 사장님을 알게됐는데(개인적으로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점 오픈한지 얼마 안됐고 2호점차릴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해보고 있던중
신생이라는데 대한 부담감과 제가 장사가 처음인데 대한 불안감을 어필했더니
계약서에 1년동안 일정 순수익이 나오지않을경우 가맹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넣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1년간만 해당되고 1년이후의 수익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겠고
제시한 1년동안의 순수익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만 망했다고 할수준의 수익은 아니구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그런항목을 넣었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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