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가맹비 전액환불 계약서 질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가맹비 전액환불 계약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11.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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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기위해 여러업체랑 미팅을 가져봤습니다
그중 신생 기업 사장님을 알게됐는데(개인적으로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점 오픈한지 얼마 안됐고 2호점차릴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해보고 있던중
신생이라는데 대한 부담감과 제가 장사가 처음인데 대한 불안감을 어필했더니
계약서에 1년동안 일정 순수익이 나오지않을경우 가맹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넣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1년간만 해당되고 1년이후의 수익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겠고
제시한 1년동안의 순수익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만 망했다고 할수준의 수익은 아니구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그런항목을 넣었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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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효력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순수익이 안나온다 판단하는 기준, 돌려받을 가맹금의 대상을 명확히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간혹 말과는 다르게,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입하려고 하면

그렇게 적는게 아니다, 계약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한다, 못믿겠느냐, 그럴거면 하지말자... 같은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게 있습니다.

순수익이 없다는 것은 적자가 나거나 적자에 준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돌려받을 가맹비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그깟 가맹비를 돌려받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일종의 프로모션이라 볼 수 있는데, 프로모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선 안됩니다. 또한 그걸 돌려준다 해도 가맹본부는 손해가 아니며, 이마저도 실재 돌려주는건 본적이 없습니다(다수 사건을 맡아봤습니다).

비용 역시 고려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업종의 a, b 브랜드가 있고 기존 점포 정보를 명확히 알수 있는데, a 브랜드의 창업비가 b 브랜드의 60%에 불과하다면? a 브랜드의 매출이 되려 높다면? a브랜드를 선택하는거 자체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신생브랜드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로서의 준비정도는 모두가 다릅니다.

카페브랜드 가 와 나 가 있다 가정했을때, 가 는 오랜기간 디저트, 제과, 제빵 등을 제조 판매하고, 전국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미 유명한 디저트류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직영점이 승승장구합니다. 나 역시 점포는 잘 굴러가는듯 보이지만 음료부터 디저트 서브 메뉴까지 점포에서 직접 만들어야하고, 인력을 두배로 써야하고, 해당지역에서만 알려진 카페라면.. 가 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서의 작성, 계약과정에서 지켜야할 적법절차의 준수... 등이 결국 향후 거래관계에서도 가맹점을 보호해줄 브랜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사업 분야 전문위원 김정현 가맹거래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가맹본부 대표님도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글쓴이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것 같긴 합니다.

매일매일 열명이 넘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신생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가맹계약서에 특약으로 잘 명시를 해고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글쓴이께는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 실제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맹본부에 저 가맹금을 청구할 경우, 가맹본부의 당시 사정이 중요하겠죠.

흔쾌히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맹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께서는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 또는 분쟁조정신청에 들어가야 하는건데... 과연 그러한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인 여유가 될까요?

사업성은 반드시 본인이 잘 검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치명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장사가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지고 가야 하는것이지요.

지금 같은 상황은 두분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의하고 또 상의하시어 내년 이맘때에 두분 모두 웃으며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업성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받아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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