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프랜차이즈 계약문의드립니다.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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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프렌차이즈 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양도인이 프랜차이즈 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저희는 따로 권리금이 아닌 기존양도인의 오픈시 들었던 비용에 대한 대출을 저희가 대신 납부하고 인수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새로 했고, 기존 양도인이 폐업처리하고 저희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들어오려고 하기에 그 양도인의 가맹계약내용이라던지 부동산 임대계약이라던지 승계되는 부분없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상호명, 시설물 부분은 저희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완료, 프랜차이저와 계약완료
기존점주와의 양수도계약만 남아있는데
1. 신규 임대차, 신규가맹계약을 진행하지만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나 상호명을 쓴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해야하나요? (기존양도인의 경제적어려움을 알기에 포괄양수시 각종 의무들 폭탄맞을까 두렵습니다)
2. 프랜차이즈지만 포괄양수도를 하지않고 시설물 인수할 수 있는경우, 세금 및 환급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3. 추후 포괄양수도를 진행할시 양도인의 모든 미납금 관련 대납을 피하려면 기존점주와 양수도 계약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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