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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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가능여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청약한 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일정기일내에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정위에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시정조치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 환불 해줄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ㅜ 소액인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가능할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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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위법,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어 신고할 수 없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