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휴업시 잔여 가맹기간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휴업시 잔여 가맹기간 보장?

작성일 2019.12.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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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진과 매장(임대료 외) 고정비 상승으로 현재의 매장은 정리를 하고,
가맹계약시 보장된 영업지역내에서 임대료 및 기타비용을 줄일수 있는 매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맹계약시의 영업기간(잔여기간)은 4년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맹비는 계약시 완납한 상태입니다.

적자상태인 현 매장을 정리하고, 적정한 매장을 구해서 재 오픈 할때 까지의 영업의 공백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지역내 영업공백이 생기는것으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계약된 가맹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해지가 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된 가맹기간(잔여기간)내의 영업권은 보장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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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지식IN 전문위원 오태환입니다

고정비 부담을 덜고자 영업지역내에서 점포를 이전하시려는 걸로 보이네요

이전하려는 점포의 위치가 인근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 이전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들으셨다는 건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보통 가맹계약서에 해지사유로 약정하는데 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더라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폐점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협조해줄꺼예요. 결론적으로 가맹본부에 동의를 얻으면 영업권은 당연히 보장되며 점포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국가전문자격인 가맹거래사가 다방면에서 활동중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상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프랜몬스터 가맹거래사 이창헌입니다.

①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으로 가맹 계약의 해지사유가 가능여부

②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지역 내 영업권 보장 가능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1]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으로 가맹 계약의 해지사유가 가능여부

현 가맹사업법에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이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0. 13., 2015. 3. 30.>

10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에 매출액 저조로 인한 점포 이전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맹계약해지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 또한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정상한지 여부를 공정위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이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점포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지역 내 영업권 보장 가능 여부

현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에 관한 규정은 이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보통의 경우, 설정 점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점포 이전으로 인하여

1) 타 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2) 신규 가맹희망자의 예정 영업지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의 거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본부는 "불공정 거래행위, 구속조건부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영업지역 강제,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점포 이전 금지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에 매출저조로 인한 점포 이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부측에서도 가맹점의 매출증진이 곧 브랜드 이미지의 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업지역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영업권은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공백으로 인하여 가맹해지가 되는 부분은 계약 관계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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