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휴업시 잔여 가맹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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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진과 매장(임대료 외) 고정비 상승으로 현재의 매장은 정리를 하고,
가맹계약시 보장된 영업지역내에서 임대료 및 기타비용을 줄일수 있는 매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맹계약시의 영업기간(잔여기간)은 4년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맹비는 계약시 완납한 상태입니다.
적자상태인 현 매장을 정리하고, 적정한 매장을 구해서 재 오픈 할때 까지의 영업의 공백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지역내 영업공백이 생기는것으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계약된 가맹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해지가 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된 가맹기간(잔여기간)내의 영업권은 보장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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