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 스드메, 플래너 계약 철회 취소 계약금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결혼박람회, 스드메, 플래너 계약 철회 취소 계약금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작성일 2018.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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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웨딩 박람회에 서 스드메 플래너 계약 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저희는 웨딩홀도 선정을 안한 상태였고,

박람회에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하나도 선정을 못한 상황에서

플래너가 스드메 모두 변경 가능하며,

계약한 다음주 화요일부터 웨딩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테니 웨딩홀 먼저 선정 후

스드메 선택하면 된다고 하여 우선 기본 견적으로 우선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당시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 해지 관련 문구에 X표를 하고

계약 취소 불가능 하다는 도장을 찍고 거기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서

설마 취소하겠어라는 생각에 싸인하고 계약금(총 금액의 20%)의 2배를 선납하였습니다.


그 웨딩홀 정보를 받고 날짜 및 인원이 맞을만한 웨딩홀을 2곳 다녀왔는데

한곳은 식을 진행하고자 했던 날짜에는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다고 하였고

(웨딩홀 정보를 받기 한달 전에 이미 예약이 완료 되어있었다고 함)

다른 한곳은 보증인원(최소인원)을 다 수용할 크기가 아니라고 하여 헛 걸음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플래너와는 진행을 더이상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철회하고자 계약 회사와 통화를 하니

다른 플래너로 바꿔 주겠다고 하여 거절하고 계약 취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웨딩업체에서는 당시 계약취소 불가란에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일로부터 10일 지났고, 예식 날짜도 정하지 않았고

스튜디오 드레서 메이크업 어느 하나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게 정당한 행위인가요?

2. 환불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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