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형사재판 벌금형 받을 경우 미국 비자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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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거침입죄로 법 위반했다고
형사재판 해서
50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후
미국 ESTA 비자 신청할 경우
아래의 경범죄 예외에 해당해서
비자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ㅡㅡ
만약 미국 비자 신청자의 범죄 행위가
다음 세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입국금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혹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어도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다.
ㅇ 경범죄(Petty Offense) 예외
한 가지 범죄행위로
1년을 넘지 않는 구금형 범죄를 저지르고
6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 한 가지 부도덕한 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에 연루됐어도 입국금지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
형사재판 해서
500만원 벌금형 선고받은 후
미국 ESTA 비자 신청할 경우
아래의 경범죄 예외에 해당해서
비자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ㅡㅡ
만약 미국 비자 신청자의 범죄 행위가
다음 세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입국금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혹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어도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다.
ㅇ 경범죄(Petty Offense) 예외
한 가지 범죄행위로
1년을 넘지 않는 구금형 범죄를 저지르고
6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 한 가지 부도덕한 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에 연루됐어도 입국금지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