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미국비자 발급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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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3학년 학생으로
군대 일반사병 복무 중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으로 '22.6월에 군형법상 벌금 100만원을 약식기소 받았습니다. 벌금형 실효는 24년 6월 말입니다
'24.2월에 미국여행을 가려고 esta 비자발급을 신청하면서 발급당시 질문항목
2)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타인이나 정부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NO'라고 답변하여 비자가 발급된 후 벌금형을
'NO'라고 답변한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1) 상기의 범죄행위가 있음에도 질문에 'NO'라고 답변한 것이 허위진술로 될까요?
2) 이런 경우에 예정대로 미국여행을 하려면 b1b2비자와 신청해서 새로 발급받아야 할지요?
3) B1/B2 비자발급 일정이 촉박하여 이번 여행을 취소하고, 향후 B1B2비자를 신청할때
이번의 esta 신청시 범죄 경력에 관한 질문에 '없음'이라고 답한 것 때문에 향후 B1/B2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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