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불송치 연락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불송치 연락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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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월에 경찰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접수 당시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면서 사건의 전말, 공공성이나 특정성, 그리고 비방성까지
모두 인정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었는데 4월 초, 다른 경찰서로 이전이 됐었던 제 사건이 불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게 불송치 가능 권한이 생기면서 한명당 접수하는 사건이 많아지니 불송치 확률이 더 높아졌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불송치 연락을 받으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차분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오늘 해당 경찰서장으로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Q1. 원래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관에게 아무런 연락을 못 받는것이 맞나요?
-> 1월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월 20일 쯤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전됐다는 내용을 우편이나 전화가 아닌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할게 있어서 전화를 드리니 그때 "아 XXX님이시죠? 근데 그 사건 불송치가 되었어요 ~ 이유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서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불송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게 정상인건지 궁금합니다.


Q2. 이의신청서에는 감정호소를 안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제 정신과 기록은 소용이 없나요?
-> 이의신청서 작성시에는 사실만을 다루는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1월에 접수한 사건이였지만 3월까지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되서 3월에 정신과를 처음 다녀왔는데 이러한 기록은 사용이 불가능한걸까요?

또한, 2년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져서 1년만 하고 그만 두어서 사실상 강제 실직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답답한 제 상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어지러워서 죄송합니다,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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