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톡방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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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단톡방인데
저는 이름 제얼굴 거주지 나이까지 모두 알려진상태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려지지않은 익명의 상대입니다
상대랑 언쟁이 붙어 서로 욕을하며 싸우던중
상대방이 제 주소를알고 단톡방에 등기부를 떼어
허락없이 무단 유포를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소와 가족실명이 공개되었는데
1. 이런경우 제가 상대방을 모욕죄뢰 고소할수있나요?
2.제가 상대방한테도 욕설 및 비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 정보도없는 익명인데 특정성 성립이 되지않더라도
모욕죄 쌍방 성립이 될수있나요?
3.등기부를 허락없이 유포한것도 혹시 고소할수있을까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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