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의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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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저포함 5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3명이 저를 갑작스럽게 욕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제 얼굴(카톡프로필), 사는 지역과 이름, 나이, 재학중인 학교를 밝히고나서도 ”몸을 돈 받고 대준다, 창녀다, 걸레다“ 소리를 수차례 들었고 나머지 두 명도 한 두 번 몸 판다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다만 저도 븅신, 얼굴 빻았다, 돼지같다“ 등등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상대방의 닉네임처럼 보이는 가명(깽깽이, 기호 온점(.) 이런 식)과 기본프로필 사진이라 상대의 얼굴, 실명, 나이, 사는곳 등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다만 걱정되는 건 다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합의금 받는 데에는 성인과 다름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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