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맞고소

명예훼손 맞고소

작성일 2023.1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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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8월 경 H사 하고의 자동차 사고를 시작으로
22년 05월 경 D사 하고의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둘 다 경미한 부분이었고 최종 22년 06월 경 동시 차량 수리를 같이 하였고 및 보상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날짜 22년 10월 경
보험금 지급 내역
H사 대물 대인 각 400만 원
D사 대물 0원  사유 금액이 많이 발생된 보험사가 있기에 지급 사유가 안됨.
ex ) H사 대물 200만 원이고 D사 100만 원 이면 둘 다 받을 수가 없고 한 곳에서만 받을 수가 있음.
...

이 과정에서 22년 10월 보험금 지급 후 다음날 D사 보험사 또 다른 고객 하고의 자동차 비 접촉 발생이 되었습니다.
D사에서는 비 접촉 사고에 대해 100% 인정 및 자동차 사고 관련해 미팅을 요청 하시어 약속을 잡았지만 여러 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 한 채 대략 6개월 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 여러 직원이 교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 또 다른 직원분들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또다시 수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보상과 직원분들 하고의 연락이 닿았지만 보상과 직원분들께서 언성 막말 폭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2년 05월 D사인 저희 회사 이용 고객분 하고의 사고 당시 수리비 지급 과정에서 수리비 영수증은 확인이 되었지만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정확히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09월 또다시 저의 회사 고객분 하고의 사고 당시까지 정확히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리비 이중 청구가 확인이 되어 보험 사기로 고소 고발을 하겠음이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1년 08월 경 사고 22년 06월 사고 수리 완료 H사 보험사
22년 05월 경 사고 22년 06월 사고 수리 완료 D사 보험사
22년 10월 경 위 2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차량 수리비 내역서 기타 내역서 다 제출함.

보험금 지급받고 대략 다음날 D사 보험사 고객 하고의 비 접촉 사고가 발생이 됨.
위 과정에서 100% 과실 인정 및 보험금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D사 인사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로 배정을 받게 되었고 인사이동 과정에서 전달 못 받은 내용 문제로 보험사기로 고소 고발을 하였지만 혐의 무 기소 유예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무 기소 유예 관련해 명예훼손 및 맞 고소가 가능 한지 문의드려 봅니다.


#명예훼손 맞고소 #명예훼손 무고죄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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