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고 퇴사했는데 직장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고 퇴사했는데 직장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합니다.

작성일 2017.09.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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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6월 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 있는 수학전문학원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현재는 퇴사 후 구직 준비중입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새벽 1~2시경, 실장님과 단 둘이 야근을 하다가 육체적, 언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게 되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일주일 후인 2017년 7월 21일 금요일에 원장님에게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당일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내용은 실장님이 제 팔뚝을 잡고 흔들다가 실장님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고, 제가 팔을 잡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자 어깨는 괜찮냐며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후 야식을 시킬 때 제가 실장님에게 "실장님 야식 뭐 드실래요?"하고 묻자 "ㅇㅇ(제 이름)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그 후의 야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실장님에게 성희롱에 대한 대면사과를 요청하여 사과를 받았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기분나빴으면 죄송하다'는 둥 뭉뚱그려서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 못하다가 제가 제대로된 사과를 받고싶다고 하자 마지못해 하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학원측의 얘기는 주로 여자인 원장님이 했는데 사과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를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고, 겉으로만 예의를 차리며 마치 학원에 방해가 되는 날파리라도 되는 것 처럼 대했습니다.

원장님과 나눈 대화는 모두 문자로 했기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학원의 입장도 생각해달라는 둥, 학원 일정이 맞지 않으니 다른날로 정하자는 둥...)

 

사과를 받은 후에는 학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2주 쯤 후에 학원측에서 학원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해배상금액과 근거, 배상 이행날짜는 내용증명으로 저에게 보낸다고 하더군요.

 

아래는 학원측에서 요구한 손해배상 내용입니다. 

 

1. 실장님께 대면사과받을 때 대표님이 함께 그 자리에 나온다고 학원측에서 저에게 통보했었는데 사과받을 일정을 잡은 날 저에게 개인적인 일이 생겨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날로 다시 잡았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일정이 취소된 그날 대표님이 진행하지 못한 수업 수강료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과자리에 다른 직원이 동행하는것을 요청한적이 없고, 사과하는 당사자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대표님께서 꼭 함께 나오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전해들었기에 '아 대표님도 오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2. 제가 퇴사한 후 원장님께서 진행하지 못한 수업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데스크 업무를 주로 보던 제가 퇴사를 하여 데스크 인원이 비어버려서 원장님께서 대신 데스크업무를 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배상 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학원측에서는 학원내부 수업과 원장님, 대표님의 외부수업까지 배상을 요청해왔습니다.
내부수업은 학원 수강료로 정산 할 예정이며, 외부수업은 한시간당 10만원 정도를 받았었다고 하면서요.

 

3. 조교 추가근무 비용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할 때 쯤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이었고 학원의 여름방학 수업 시작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방학때에는 학원 수업 증설에 따른 조교들의 추가근무는 항상 있었던 일인데 마치 제가 퇴사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해져서 조교들이 추가근무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제가 퇴사한 7월이 아닌 2017년 9월 21일자로 구인공고를 올린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학원에 근무할 때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 지금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며 생긴 증상들이지만 학원에 병원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는 원장님께서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해서 제가 꼭 오늘 작성해야하는거냐고 물어봤었고, 당일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당일 날짜로 작성하고 가야한다고 해서 당일 날짜인 2017년 7월 2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한달 뒤인 8월 20일에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학원측이 제가 퇴사하는것에 대해 합의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학원측으로부터 위의 배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거라고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1. 학원측의 말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학생인 제 동생이 저를 따라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성희롱을 당한 일로 인해 동생마저 다른학원을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한달여간을 동생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다니느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동생과 저는 그 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었을겁니다.

저도 업무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실장님 한명으로 인해 받는것이었고, 제 기준으로는 조건이 나쁘지 않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참으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또한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생에게 맞는 학원을 찾느라 학원비로 약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실장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 원장님이 먼저 당일 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퇴사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하며 불이행시 고소한다고 협박 한것을 공갈협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4. 제가 학원에 근무 할 당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고자 다녔던 병원비를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학원측에서는 제가 성희롱을 당한게 실장님과의 개인적인 일이라 학원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단 둘이 야근을 했었다고는 하지만 학원 건물 내에서 야근을 하다가 당한 일인데 학원과 별개의 사건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학원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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