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 도용, 중고나라 택배 오배송

통관번호 도용, 중고나라 택배 오배송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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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에서 옷을 시켰는데, 제품이 중고가 아닌 판매자분께서 결제 대행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해외배송이어서 통관번호도 알려드렸어요.(지금은 재발급 받았습니다.)

근데 판매자분깨서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 될 것 같다해서 주문 취소후 환불까지 받았는데, 며칠 뒤 택배가 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송됐어요. 그땐 판매자분이 결제 취소를 안하시고 물건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택배가 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저희집으로 와서 주문취소 후 지웠던 중고나라 앱을 다시 깔았더니 잘 못 배송됐다고 연락 안보면 점유물 횡령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와 있었어요. 일단 제 물건이 아니니 보내드리겠다하니 선불 결제된 번호를 주곤 오늘 안에 편의점택배로 보내라고 요구하거라고요.

이상해서 제 통관 번호를 조회해봤는데, 두 개의 내역이 있었고 저에게 문자 온 택배의 운송장 번호와도 일치했습니다.

질문
1. 판매자분 말대로 택배를 돌려보내줘야 될까요?
2. 제가 주문한 것과 함께 판매자분이 제 통관번호와 개인정보로 제품을 주문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통관번호 도용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통관번호 도용 조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판매자분께서 배송된 물건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해당 물건이 판매자분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판매자분의 물건이 아니라면, 해당 물건이 분실된 것이 아니라면 배송된 곳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됩니다.

2. 판매자분이 주문한 물건이 분실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분이 제 통관번호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판매자분의 개인정보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판매자분께서 중고나라에서 결제 대행을 해주셨다면, 중고나라에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판매자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문의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판매자분이 제 통관번호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오배송 카톡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적으라길래 적어서 내고 봤더니 제가 시킨적 없는 택배 통관을 위한거였습니다. 받는... 도용당하신거면 신고 하심 되요 ~~ 안녕하세요 ls물류...

해외직구 오배송 문의입니다

... 지금 택배가 오는중입니다 그냥 문앞에 두면 알아서 수거 해간다는대 제 명의로 배송이되는경우 관부가세나 통관고유번호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잘못 온 해외배송 택배는 어떻게...

... 이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오배송일 확률도 있습니다. 송장번호로 조회했을때 (주)에이씨이익스프레스에서 통관되었으며, 해당업체에 도용이 의심되니 운송장번호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