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및 포기

사망신고 및 포기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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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고모가 대신 내겠다고 해서 뭔가 수상해서
아빠의 빚이 얼마인지 남겨진 ㅅ재산은 얼마인지 알아옵ㄹ려고 하는데 재산을 확인하려고 사망신고를 해야 하더라구요 사망신고 하고 재산 확인하고 빚 값을정도의 재산이 없으면 재산포기각서? 그거 할려고 하는데
사망신고_재산조회_재산포기 이 순서로 해도 상관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순서로 하는게 맞습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1월내에 사망신고를 하시고, 3월내에 재산조회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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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 및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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