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및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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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법쪽으로는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셔서 친권 등
어머니에게 있고 아버지는 7살이후에
뵌적 조차없는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5년 10월쯤 제가 군대에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다른가족이 연락이 안되 제게 연락이왔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상담같은걸 받게되었는데 제가 당시 군인신분에
장례를 치를 능력도없고해서 장례는 사고자신분으로
그 사망지의 동네에서 국가 돈으로 장례를 치르는거에
서명하고 저는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친권이있고 어머니도 재혼하셔서
가정이 따로있는상태이며 장례도 국가에서 치르는걸로
얘기가되서 신경쓰지않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의 누나되시는분이 제게와서
사망신고를 안했다고 사망신고를 저 밖에 할수가 없다며
시간이 지나 과태료를 포함한 사망신고를 제게 하라고합니다.
또 한 상속포기신청 따로 하지않아서 아버지 이름의
병원비 50만원가량도 제게 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릴적 친권을 포기한 아버지의
사망신고(과태료포함), 채무 관계를 제가 다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ㅜ
제가 법쪽으로는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셔서 친권 등
어머니에게 있고 아버지는 7살이후에
뵌적 조차없는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5년 10월쯤 제가 군대에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다른가족이 연락이 안되 제게 연락이왔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상담같은걸 받게되었는데 제가 당시 군인신분에
장례를 치를 능력도없고해서 장례는 사고자신분으로
그 사망지의 동네에서 국가 돈으로 장례를 치르는거에
서명하고 저는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친권이있고 어머니도 재혼하셔서
가정이 따로있는상태이며 장례도 국가에서 치르는걸로
얘기가되서 신경쓰지않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의 누나되시는분이 제게와서
사망신고를 안했다고 사망신고를 저 밖에 할수가 없다며
시간이 지나 과태료를 포함한 사망신고를 제게 하라고합니다.
또 한 상속포기신청 따로 하지않아서 아버지 이름의
병원비 50만원가량도 제게 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어릴적 친권을 포기한 아버지의
사망신고(과태료포함), 채무 관계를 제가 다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