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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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이 200만원가량 정도 금액을 부정사용하여 카드사에 분실신고 및 부정사용 보상신고는 해놓은 상태이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1.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보상금과 합의할때의 합의금은 별도 인건가요?
2. 카드사에 부정사용 보상금을 신청해둔 상황인데, 카드뒷면에 서명을 했을거긴 하지만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 상황이거든요. 분실된 카드라 확인방법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3. 범인이 미성년자일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1.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보상금과 합의할때의 합의금은 별도 인건가요?
2. 카드사에 부정사용 보상금을 신청해둔 상황인데, 카드뒷면에 서명을 했을거긴 하지만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 상황이거든요. 분실된 카드라 확인방법도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3. 범인이 미성년자일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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