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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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후 카드번호 유지재발급을 받았는데 기존 카드를 누군가 습득하여 부정사용(교통카드)을 하여 현대카드에 문의하니
제가 사용하지않은거란걸 확인하시곤 해당 금액은 보상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월 사용 된 부정사용금액이 2월에 청구되었는데
보상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제 계좌에 보상금액만큼 입금이 되는건지,
해당금액만큼 청구금액에서 빠져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보상처리 해주겠다 한 후 3-4일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안되었고
제가 즉시결제로 2월 청구금액을 모두 결제하면서 해당 결제건도 함께 결제가 되었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는건가요?
현대카드에 문의하려하니 전화연결이 너무 어려워 우선 지식인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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