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센터 보험처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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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사고나서 (할리데이비슨 아이언 883) 10:0으로 제가 이긴 사고였습니다 -상황
현재 사설업체에 맡겨놓은 상태인데
보험사(화물공제)측에서도 부품주문비 등이 있으니 먼저 입금을 원하니 그렇게 하겠다고해서 보험금
입금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1. 8월달에는 올거같다는 부품이 감감무소식
2. 자주오던 연락이 입금이후 무소식
3. 수리가 일부 완료됬다는 말을 듣고 방문해보니 스크레치
까지가 상황입니다(현재 진행중, 아직 수리가 완료되지 않음)
제가 궁금한건, 견적서(900만원때림)중 확인했을때 다른내용으로 수리되어있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할수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센터에서 발뺌하거나 할경우 보험금 환수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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