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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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상대방은 차량으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5:5결정되었는데 저는 배달 중에 사고가나서 시간제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번호가 배달업체의 누락인지 실수인지로 예전에 타던 오토바이로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예전 번호는 말소되어 있는데도 예전번호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배달 업체와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자신들은 책임없다고 서로 책임 전가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들어져있는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이게 배달중사고라서 대물은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대인도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최소보상비 120만원이상은 제가 자비로 처리해야한다고 하고 또 합의금도 120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대인보상은 후유장해 보상금액과 부상보상금액으로 나누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은 후유장애 보상금액에 포함안되나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이나 일상책임보험으로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처리할 수 없나요??
3.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있나요??
제발 많은 도움바랍니다.
과실은 5:5결정되었는데 저는 배달 중에 사고가나서 시간제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번호가 배달업체의 누락인지 실수인지로 예전에 타던 오토바이로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예전 번호는 말소되어 있는데도 예전번호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배달 업체와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자신들은 책임없다고 서로 책임 전가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들어져있는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이게 배달중사고라서 대물은 안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대인도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최소보상비 120만원이상은 제가 자비로 처리해야한다고 하고 또 합의금도 120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대인보상은 후유장해 보상금액과 부상보상금액으로 나누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은 후유장애 보상금액에 포함안되나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이나 일상책임보험으로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처리할 수 없나요??
3.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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