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공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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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잡히지 않았고, 전달책만 잡혀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피의자 쪽에서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고 하는데
안 받고 재판 계속 진행하고 싶어서요.
고소 처리결과에서는 가해자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저 전달책으로 쓰인 사람같은데
제가 공탁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전달책이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피해당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전달책이라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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