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자사기 연류 관해 질문드립니다ㅜㅜ

보이스피싱 3자사기 연류 관해 질문드립니다ㅜㅜ

작성일 2024.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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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본인 온라인상으로 암표 외국인에게 판매했고, 대리인을 통해 돈을 입금받음(당시엔 온라인 암표에 관한 법률 없었음)

2. 다음날 계좌 정지, 대리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피해자가 대리인을 신고해 해당 대리인에게 돈을 입금받은 작성자의 계좌가 정지된 것

3. 이의제기 하자 암표를 팔았기 때문에 일단 이의제기 거부당함.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암표금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사기를 친게 아니라 그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내받음.

4. 현재 2주는 지났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팩스로 만 피해접수 해놓은 상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제 표를 구매한 외국인과 저 모두 해당 거래에 이의가 없는데 사기범의 손을 거친 것만으로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돈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쳐서 만든 금액이 아닌데요… 사기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제 돈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는데 왜 신고자가 가져가나요?

2.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팩스로만 접수가 되어있다. 라고 연락받았는데 이것도 몇 영업일 지나면 무효가 되거나 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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