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후 기망행위, 하자미고지 사기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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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최근에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2~1월 겨울에 뒷베란다 내벽에 물샘 현상이있었고,
작은방에 양측 모서리와 창가아래에 결로가있어서 곰팡이가 슬어있습니다. 계약전에는 세탁기,선반,밥솥,책상으로 인하여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이틀뒤인 수리비협의를 할 때, 매도인이 누수결로 하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겨울철마다 수건으로 닦고, 페인트를 발라도 운다며 인정을 한 것입니다.
추후 통화에서도 곰팡이가 약간 슬어있다며 인정을 합니다.
미리 집팔기전에 알고있었으면서도, 단열시공이나 수리를 하지않고, 매수인에게 알아서하란식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하자를 말하지않고 팔고, 계약이 끝나고나니, 잔금 2틀후에 하자가있었다고 실토하다니요 매도인 너무하지않습니까
주방옆방은 단열재가 들떠서 덜렁대는 상황이라고, 소견과 견적을 받았습니다, 안방 또 한 붙박이장 상태가 등판이 벗겨져 결로를 추정하게 합니다.
전 그말을 듣고 "기망당하여 속임당해서 매매하였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사기죄로 고소후 계약해지가능한지,
아님 각방 단열시공으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지, 법조계선생님들께 고견을 여쭙고싶습니다.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2~1월 겨울에 뒷베란다 내벽에 물샘 현상이있었고,
작은방에 양측 모서리와 창가아래에 결로가있어서 곰팡이가 슬어있습니다. 계약전에는 세탁기,선반,밥솥,책상으로 인하여 주의를 기울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이틀뒤인 수리비협의를 할 때, 매도인이 누수결로 하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겨울철마다 수건으로 닦고, 페인트를 발라도 운다며 인정을 한 것입니다.
추후 통화에서도 곰팡이가 약간 슬어있다며 인정을 합니다.
미리 집팔기전에 알고있었으면서도, 단열시공이나 수리를 하지않고, 매수인에게 알아서하란식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하자를 말하지않고 팔고, 계약이 끝나고나니, 잔금 2틀후에 하자가있었다고 실토하다니요 매도인 너무하지않습니까
주방옆방은 단열재가 들떠서 덜렁대는 상황이라고, 소견과 견적을 받았습니다, 안방 또 한 붙박이장 상태가 등판이 벗겨져 결로를 추정하게 합니다.
전 그말을 듣고 "기망당하여 속임당해서 매매하였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터져, 사기죄로 고소후 계약해지가능한지,
아님 각방 단열시공으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지, 법조계선생님들께 고견을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