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처벌이 주목적이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님께서 돈을 대여할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해 갔다는 제반 증거나 상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금전 보상이 목적이시다면 형사 및
민사를 병행하시길 추천해요 민사소송 후 승소를 하시게 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차용증, 공정증서가 없더라도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 카톡, 녹취) 등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첫째 증빙자료들이 다툼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지급명령신청"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이체 내역, 핸드폰 번호 등을 알고 있으시다면
빠른 실내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채무자 이름, 계좌이체 내역,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법
만약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화해조서)등을
가지고 계시는데 채무자에 관한 정보가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계신다면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맡겨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시게 되면 채무자 재산/신용 조사를 하는데 주소(최근), 신용점수 변동,
대출정보, 연체 및 신용불량 정보, 거래은행 정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보유, 신용 회복,
개인회생, 소유 부동산, 재산은닉 등을 파악하여 압류 또는 가처분을 실행하고 채권자님께서
받을 스트레스를 대리로 받아 가며 다투고, 싸워가며 채권추심(독촉전화/방문/은닉재산파악/
변동성)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압류 시 들어가는 법무비, 법정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프로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조건에 맞는 해결책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