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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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알바생에게 인수인계 하루 받고 그 다음날 바로 혼자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였고 인수인계나 점주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이스핑에 관한 이야기나 교육을 일절 듣지 못하였고 점주는 술, 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만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당한 것이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점주는 와보지않고 사건접수도 혼자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와서 하는 말이 피해금액을 저에게 다 갚으라는 식을 말했습니다. 찾아보니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면 배상 책임이 없거나 일부라는 것을 보았는데, 점주에게 이러한 사시링 있고 나혼자 배상 책임을 지는것이 맞냐고 물어봐도 되는것인가요? 또한 그렇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피해금액은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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