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통신금융사기로 인한지급정지

전지통신금융사기로 인한지급정지

작성일 2024.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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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지급 정지로 계좌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계좌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9월 10일 모르는 사람에게 저의 이름으로 100만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돈의 출처를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있던 상황이라 일단 고민하고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다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에 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지급 정지를 당하였고 은행원 설명으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유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런 전화, 문자로 제 계좌나 번호로 돈을 입금하라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입금을 함으로써 제 계좌가 막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가 징역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추가로 경찰서에 갔더니 사건접수가 되기 전까지 기다려야하며 일단 은행측에 피해자가 누군지 물어보라 하더라구요 은행은 또 경찰서 연락을 기다리라하고 서로 미루는 식입니다.
요약
1. 9월 10일 모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이라는 돈이 나의 이름으로 입금. (난 아무런 입금 요구도,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음. 전혀 모르는 일)
2. 9월 13일 월요일, 은행에서 나의 모든 계좌들을 제한 시킴.
3. 은행원은 경찰서에 가서 자료를 받고 반환을 하면 해지가 될 거라 함.
4. 경찰서를 갔더니 어느 관할 경찰서인지 모르며 은행원에게 피해자와 연결시켜 달라고 하라함
5. 다시 은행원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냥 경찰서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고 그 기간동안 모든 카드, 통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제가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 100만원이 들어온 돈에 대해서 일단 제 이름으로 들어온 상황이라 사용은 하였습니다. 모든 금액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생활하며 생활비 정도로만 카드에서 나간 것입니다.

추가로 제가 억울하게 계좌가 제한된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 제가 계좌제한으로 불편함을 겪은것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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