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된 계좌 사기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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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계좌 사기에 관련해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14만원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사실 그계좌는 B씨의 계좌였고 A는 저의 돈으로 B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A는 저에게 물건을 주지않고 잠수타였고 아는 개인정보도 없을때 제가 B에게 사기당한 제 금액을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14만원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사실 그계좌는 B씨의 계좌였고 A는 저의 돈으로 B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A는 저에게 물건을 주지않고 잠수타였고 아는 개인정보도 없을때 제가 B에게 사기당한 제 금액을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