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사기 계좌도용 부당이익금 민사소송 재판준비

제3자사기 계좌도용 부당이익금 민사소송 재판준비

작성일 2023.07.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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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액사기를 당하여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고
현재 변론기일날짜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A는 제3자인 B에게 속아서 계좌를 도용당했다고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A는 B와 티켓을 거래하다 당일 거래가 불발되었는데 환불을 받으려고 B에게 연락하여 A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었더니 실제 환불받을 금액이 아닌 4~5건의 각각 다른 금액, 명의로 입금이 되었고(이 중에 제가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B가 실수로 잘못 입금된거같다 라는 말을 곧이 그대로 믿고 A 본인이 환불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였는데
A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A도 사기범인 B에게 속아서 계좌를 이용당하였고 이로 인한 대가를 받지않았기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서는 답변하였습니다. A가 B와 공동정범인지 판단 추가 요청하려면 B가 잡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B는 소재불분명으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의심만으로는 A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없다면서 B의 소재가 파악이 될때까지 수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A가 B의 공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있고 어떻게든 A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입금해줌으로써 B의 사기행각에 협조를 해준 사실을 근거로 승소하려면 어떻게 재판을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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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사기로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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