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30)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관련 형사 고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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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으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있습니다. 1순위 은행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은행 이자 연체로 전세집이 임의 경매 개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위 특약사항으로 인해 고소를 할 수 없나요?
(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혼자서 고소가 힘들다고 하면 같은 상황에 놓인 임차인 7명이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8명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고소가 받아들여질까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임차권 등)으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있습니다. 1순위 은행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은행 이자 연체로 전세집이 임의 경매 개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위 특약사항으로 인해 고소를 할 수 없나요?
(집주인은 연락두절입니다)
혼자서 고소가 힘들다고 하면 같은 상황에 놓인 임차인 7명이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8명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고소가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