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의자와의 합의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의자와의 합의

작성일 2020.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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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사기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피의자가 구치소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아는 사람을 통해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금액은 1,000만원인데 지금은 돈이 없고 나가면 3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변제하겠다고 피의자 지인이 보증을 하겠으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피의자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떻게든 변제를 하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피의자나 보증인이나 재산이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경우

1. 합의를 안할경우 피의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재판, 판결등)

2.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서 내용, 보증인과의 증서등)


피의자가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선 변제 해야 합의 하겠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은 믿어도 돈을 못 믿겠네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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