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형사고소후 민사 지급명령 가능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갚을수 있는데 빌려달라..
이래놓고 빌려주고 나니.. 모두 허위였습니다.
때문에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증거는 있습니다. 대화 내용및 녹취요.
저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실과 다른 말을 한것을 기망행위라하고..
그렇게 하였을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기죄가 성립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저랑 합의를 보거나
벌금을 내겠지요.
지급명령내릴경우,
200만원 가량이라.. 없어서 못주진 않을듯합니다.
안되면 월급에서라도 뺄수 있겠지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 사기죄고소로 합의를 보면 빌려준돈 + a 를 받을수 있나요?
액수는 제가 정하는것이구요?
2. 만약 사기죄 고소후 지인이 벌금만 내고 치웠다면,
저는 돈을 못돌려 받은 상태잖아요?
이때는 다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것인가요?
벌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3. 형사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그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면 되나요?
4. 민사소송 진행할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해야할까요?
5. 위사건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다음날 바로준다는 상대방 말 믿고 생활비를 모두 빌려줘서, 생활에 어려움, 가정불화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6.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청가능하다면, 지급명령 따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따로 해야하나요?
같이해야한다면 어떤것으로 해야하지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바로준다는 상대방 말 믿고 생활비를 모두 빌려줘서, 생활에 어려움, 가정불화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빌려준돈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