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형사고소후 민사 지급명령 가능여부

빌려준돈 사기죄 형사고소후 민사 지급명령 가능여부

작성일 2017.04.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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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갚을수 있는데 빌려달라..
이래놓고 빌려주고 나니.. 모두 허위였습니다.
때문에 못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증거는 있습니다. 대화 내용및 녹취요.

저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실과 다른 말을 한것을 기망행위라하고..
그렇게 하였을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기죄가 성립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저랑 합의를 보거나 
벌금을 내겠지요.

지급명령내릴경우,
200만원 가량이라.. 없어서 못주진 않을듯합니다.
안되면 월급에서라도 뺄수 있겠지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 사기죄고소로 합의를 보면 빌려준돈 + a 를 받을수 있나요?
액수는 제가 정하는것이구요?

2. 만약 사기죄 고소후 지인이 벌금만 내고 치웠다면,
저는 돈을 못돌려 받은 상태잖아요?
이때는 다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것인가요?
벌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3. 형사소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그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면 되나요?

4. 민사소송 진행할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해야할까요?

5. 위사건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다음날 바로준다는 상대방 말 믿고 생활비를 모두 빌려줘서, 생활에 어려움, 가정불화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6.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청가능하다면, 지급명령 따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따로 해야하나요?
같이해야한다면 어떤것으로 해야하지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빌려준돈 사기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빌려준돈으로 사기죄 고소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접수자체도 잘 안되구요. 담당수사관님께서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는데 사기죄 접수 된다면 합의금 없습니다 원금도 보장 안되구요 , 사기죄고소-벌금 & 사건진행전 형사가 채무자에게 연락후 변제요청 > 마무리

2,3,4: 사기죄 고소 전 입금내역.대화내용.녹취록 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게 되면
법에대한 두려움(불이익)때문에 먼저 연락하여 돈을 언제까지 주겟다 갚겠다 할것입니다 .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5: 정신적 피해보상이라 하기보단 빌려주고 갚기로한 날짜부터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 20%

6: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이란것은 없구요 .
사기죄고소가 접수되면 원금 받기 힘들고요
지급명령> 승소 >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수 있구요
민사소송은 위의
1: 사기죄고소(형사 연락압박) 로도 처리가 안되었을때,
2: 지급명령 송달후 이의신청&변제의사없을시
3: 보통 본인이 빌린것 인정하고 갚겠다는의사(문자내용&차용등) 가 있다면 이의신청 없이 변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3 의 결과가 모두 안된다면 그때 민사소송(소액재판)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기죄고소 -원금 회수x 채무자 벌금
지급명령 > 민사소송(소액재판) 진행하셔서 처리하면 될것같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화내용 및 녹취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녹음된 그 후에 돈을 다 갚았다고 거짓말을 할수도 있는 문제이고


녹음된 대화는 맞지만 그 후에 다시 그냥 안 빌리고 도로 돌려줬다라든가...


어쨋든 녹음의 증거 보다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같은건 안 썼나요?

사기죄 형사고소후 민사 지급명령 가능여부

... 만약 사기죄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저랑 합의를 보거나 벌금을 내겠지요. 지급명령내릴경우, 200만원... 사기죄고소로 합의를 보면 빌려준돈 + a 를 받을수 있나요?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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