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상대방에 민사적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본인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상대방에 민사적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작성일 2017.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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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인이 중고 개인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약 2개월 사용후 재차 판매하여 3차 구매자가 인수한후
  약 8개월 이상 사용중 이상발생되어 국내 공급업체 A/S 요청하였을때에 시리얼 넘버 조회시
  해외 리퍼제품 판매내용으로 확인후 무상 A/S 안되고 유상 A/S 7만원 가량 발생되어 이에 관하여
  반액 부담요구하며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속이고 판게아니냐는 내용으로 사기혐의자로 몰아가는 상황.


2. 내용 
 
  1) 16년 2월 
        ASUS MB169C+  외장형 모니터를 중고나라 까페에서  본인이  중고 개인 거래 구매 함.
      - 원 판매글 삭제된 상태. 구매시 직접 방문하여 현금거래 진행함. 
        당시 신제품인 위 모델의 경우 국내 출시 임박한상태
        판매자로부터 해당제품 해외에서 직구한 내용만 전달받음. 제품포장박스 없이 내용물만 구매함.
        제품구입후 ASUS 한국 판매처에 유선문의하여 해외구매제품인데 국내출시시 A/S가능여부 문의한결과
        월드워런티 ( 국제 보증) 여부 확인만 받음. 해당 제품의 등록번호는 문의하지 못함.

  2) 16년 5월 초  
        별도 까페에 해당 제품을 다시 판매 진행하여. 현재 사용자가 3차 구매함.
       - 판매 당시 직거래 진행하여 직거래, 현금거래 완료. 별도 계약내용 작성등 없음. 
        
  3) 17년 3월 
        3차 구매자가 사용중 이상이 발생되어 ASUS 한국 판매처에 A/S 문의한 결과 
        해외 리퍼제품 (보증항목 상이)으로 확인되어  무상 A/S 불가하여 유상수리 진행.
        수리비 7만원 발생됨.   

        3차 구매자는 본인에게 해당 판매시 해외 리퍼제품여부 고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반액부담 요구함.

 

 3. 문의사항.
       
     - 본인 또한 2차 구매하여 3차 구매자에게 중고 개인거래 진행하였고 판매글에 3차구매자 구매당시 이의제기 없었던 상황에
       과거 제가 알고있는 정보만 기입하여 판매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
          
     - 본인이 판매글에 제품 모델명과 구성품을 글,사진으로 표기하고 거래 당시 실물을 구매자에게 확실히 전달하여 거래가 
       종료된 상황에서 약 8개월뒤 구매자가 본인 사용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 판매 물품의 실물을 거래한것인데  실물에 대한 A/S 보증 범위 내용까지  중고 개인거래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 구매자가 본인을 의도적 사기혐의자로 몰고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껴 중대한 심적,정신적 타격을 입어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수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상담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이 사기죄에서말하는 기망의 고의가 전혀없고 사기죄는 과실사기라는건 성립하지않기떄문에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여지 자체가없습니다.


이런사안은 민사적인 사안인데, 민사법 이론적으로는 질문자분께서 3차구매자에게 해당 부분은

배상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그후에 질문자분이 최초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방법으로

최초판매자에게 배상을받아야하는데 이런 사안가지고 민사소송하기에도 에매하지요..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한다하여도 입건이되어 조사를받아도 추후에 사기죄로는 실질처벌이 어려워보이고 질문자분께서 끝까지 배상을해주지않는다면 3차구매자가 배상받는방법은 질문자분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받아내는방법밖에는없는데

상대방이 그런 소액가지고 민사소송을 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최대한 교과서적이지않게 풀어말씀드렸는데 이해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있으시면 1:1질문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더드리겠습니다.

(의견란으로 추가질문 자제부탁합니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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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 져야하는지 여부 - 구매자가 본인을 의도적... 이런사안은 민사적인 사안인데, 민사법 이론적으로는... 상대방사기죄로 고소를한다하여도 입건이되어 조사를받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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