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상대방에 민사적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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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인이 중고 개인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약 2개월 사용후 재차 판매하여 3차 구매자가 인수한후
약 8개월 이상 사용중 이상발생되어 국내 공급업체 A/S 요청하였을때에 시리얼 넘버 조회시
해외 리퍼제품 판매내용으로 확인후 무상 A/S 안되고 유상 A/S 7만원 가량 발생되어 이에 관하여
반액 부담요구하며 본인에게 고의적으로 속이고 판게아니냐는 내용으로 사기혐의자로 몰아가는 상황.
2. 내용
1) 16년 2월
ASUS MB169C+ 외장형 모니터를 중고나라 까페에서 본인이 중고 개인 거래 구매 함.
- 원 판매글 삭제된 상태. 구매시 직접 방문하여 현금거래 진행함.
당시 신제품인 위 모델의 경우 국내 출시 임박한상태
판매자로부터 해당제품 해외에서 직구한 내용만 전달받음. 제품포장박스 없이 내용물만 구매함.
제품구입후 ASUS 한국 판매처에 유선문의하여 해외구매제품인데 국내출시시 A/S가능여부 문의한결과
월드워런티 ( 국제 보증) 여부 확인만 받음. 해당 제품의 등록번호는 문의하지 못함.
2) 16년 5월 초
별도 까페에 해당 제품을 다시 판매 진행하여. 현재 사용자가 3차 구매함.
- 판매 당시 직거래 진행하여 직거래, 현금거래 완료. 별도 계약내용 작성등 없음.
3) 17년 3월
3차 구매자가 사용중 이상이 발생되어 ASUS 한국 판매처에 A/S 문의한 결과
해외 리퍼제품 (보증항목 상이)으로 확인되어 무상 A/S 불가하여 유상수리 진행.
수리비 7만원 발생됨.
3차 구매자는 본인에게 해당 판매시 해외 리퍼제품여부 고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반액부담 요구함.
3. 문의사항.
- 본인 또한 2차 구매하여 3차 구매자에게 중고 개인거래 진행하였고 판매글에 3차구매자 구매당시 이의제기 없었던 상황에
과거 제가 알고있는 정보만 기입하여 판매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
- 본인이 판매글에 제품 모델명과 구성품을 글,사진으로 표기하고 거래 당시 실물을 구매자에게 확실히 전달하여 거래가
종료된 상황에서 약 8개월뒤 구매자가 본인 사용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 판매 물품의 실물을 거래한것인데 실물에 대한 A/S 보증 범위 내용까지 중고 개인거래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 구매자가 본인을 의도적 사기혐의자로 몰고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껴 중대한 심적,정신적 타격을 입어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수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상담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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