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삭제 후 판사,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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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이고 절도를 저질러 합의및 반성문을 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이정도 범죄의 소년보호 처분은 변호 없이는 몇 호 정도인지
2. 그 호와 비교했을때 기소유예 취소신청을 하고 보호처분을 받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소년보호 처분은 공무원, 사관학교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듯 하던데 기소유예 이상의 형은 감점요소더군요. 제가 법조계를 희망하고 명문 고등학교에 갈 계획이라면 보호처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4. 판검사, 장교 같은 고위 공무원 선발에서 말하는 기소유예 이상의 형 기준에 삭제된 기소유예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1. 이정도 범죄의 소년보호 처분은 변호 없이는 몇 호 정도인지
2. 그 호와 비교했을때 기소유예 취소신청을 하고 보호처분을 받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소년보호 처분은 공무원, 사관학교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듯 하던데 기소유예 이상의 형은 감점요소더군요. 제가 법조계를 희망하고 명문 고등학교에 갈 계획이라면 보호처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4. 판검사, 장교 같은 고위 공무원 선발에서 말하는 기소유예 이상의 형 기준에 삭제된 기소유예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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