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운영방침으로 신발을 회수해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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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침으로 신발장안에 넣어두지않으면 회수조치 된다고 공지되있음
그런데 본인에게 말도없이 회수해감(구역 밖으로 가져갔고 전화번호를기재함 사람이 전화할때까지 신발주인이 찾아갈수없도록 해놓음)
신발주인은 주인에게 말도없이 회수해가는건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 하고 이런경우는 해당구역에서 벗어나게 보관하는건 문제가있는거같다고함
회수한 사람은 회사지침상 어쩔수없고 꼬우면 고소하라고 함(신발은 돌려줌)
이런경우 물품 갈취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말도없이 회수해감(구역 밖으로 가져갔고 전화번호를기재함 사람이 전화할때까지 신발주인이 찾아갈수없도록 해놓음)
신발주인은 주인에게 말도없이 회수해가는건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 하고 이런경우는 해당구역에서 벗어나게 보관하는건 문제가있는거같다고함
회수한 사람은 회사지침상 어쩔수없고 꼬우면 고소하라고 함(신발은 돌려줌)
이런경우 물품 갈취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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